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사업 내용으로 창업(신규 사업자등록증)을 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창업, 나이 등 조건 만족)
이 경우 청년창업세역감면 제도가 기존의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정신고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