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개업해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는데 2021, 2022, 2023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청년창업감면 5개년 중에 3개년은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년 동안 감면을 받지 못했으니 2024년 귀속분부터 5개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25년간 받을 수 있으며 21~23년도 감면은 불가능하고 남은 감면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