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5년 이내에 양수양도
상황1)
2020년 청년이 아닌 분이 개업,
2023년 쳥년인 분이 양수
문의)
24년 기준 창업한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개업자가 청년이 아니라 창업세액감면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아예세액감면을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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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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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신분이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양수할때 사업용자산(토지,기계장치 등)의 비율이 총자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창업을 할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