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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청년창업세액감면 5년 이내에 양수양도

상황1)

2020년 청년이 아닌 분이 개업,

2023년 쳥년인 분이 양수

문의)

24년 기준 창업한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개업자가 청년이 아니라 창업세액감면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아예세액감면을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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