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액감면제도 수익이 나지 않은 업종
예를 들어 청년세액감면이 가능한 1,2라는 두개의 업종으로 2025년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1은 2026년에 수익이 나고, 2는 2027년에 수익이 나면 각각 그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은 2031년까지,2는 2032년까지)
아니면 어느 업종이던 수익이 난 해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 소득이 발생한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이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26년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적용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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