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가면 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가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연도 포함 5년간 적용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현재 소득이 12월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1년을 한달 정도의 수입에 대한 것을 감면 받은 뒤 그냥 날리는게 되는건가요? 즉, 2026년 되면 4년 동안 혜택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까지로 최대 5년간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2025년 12월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2029년(5개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12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혜택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까지 창업 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
2026.01.01 이후 에 창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75% 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4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즉, 25년 ~ 29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29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