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매월 내가 나에게 입금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매월 한국에 내 이름으로 송금을 받을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방밥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송금하는게 아니고 남편 이름으로 송금할때에도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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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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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해외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부부간에 자금을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금시에는 5만불
초과 외환 송금에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하며, 10만불 초과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 송금해야 합니다.
배우자간에 해외에 송금시 증여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남편 분께서 질문자 님께 송금하는 경우
소액 거래는 세금이 없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끼리 이체하는 것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더라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