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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때론찬란한닥스훈트
때론찬란한닥스훈트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얼마까지 무상으로 줄수있나요?

엄마를 통해서 손녀에게 주는 것이 세금을 덜 내나요?ㅠㅠ

6월부터 어르신들 입출금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2억 내외 이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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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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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자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 세대

    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할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세대생략할증

    세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