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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20.04.10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를 할수 있나요?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2급, 보육정교사2급, 노인케어복지사1급 레크리에이션1급, 웃음치로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 처럼 1급과 2급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요양보호사 지격증 교육시간 이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요양보호센터 설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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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요양보호사가 되려는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즉, 사회복자사라도 바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일반인은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자는 아래의 시간만을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는1급, 2급의 구분이 없습니다.

    舊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는 제1항에서 " 법 제39조의2 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1금과 2급의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