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타근로소득 발생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항공.관광업계로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직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려워 타 업종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원금+근로소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일6.6만원) 월 최대 1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 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 198만원을 받을 예상인 저는 타 근로소득을 해봤자 모두 환수 된다는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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