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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카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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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타근로소득 발생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항공.관광업계로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직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려워 타 업종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원금+근로소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일6.6만원) 월 최대 1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 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 198만원을 받을 예상인 저는 타 근로소득을 해봤자 모두 환수 된다는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어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1년에 한하여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월 최대 금액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30일분이 아닌 25~26일분에 해당할것입니다.

    6.6x25~27 = 165만원-178.2만원

    위 금액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원금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원금+근로소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일6.6만원) 월 최대 19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 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 198만원을 받을 예상인 저는 타 근로소득을 해봤자 모두 환수 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지원금 198만원에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공제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