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 수당수령시 이자소득세율은?
공기업에 다니다 2019년말 퇴직한 사람입니다
2015~2017년 시간외수당 미지급관련하여
2018년초 소송하여 3년만에 승소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해당년도에 귀속시켜 정산
을 하니까 기본공제를 제외후 과세대상이
8800~15000만 사이로 35% 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줄 알았거든요!
> 3년간 정산액은 2380여만이고, 늦게 승소
결정이나 이자가 500만 발생하여
정산액에서 35%소득세 등 1000만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에서 이자세 등 22%, 110만 공제
해 최종수령액은 1700여만 수령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15~2017년에 귀속시켜 정산
하는게 맞는가요?
*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14%에 10%
해서 15.4%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