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연락이 뜸한채로 지내다 아버지가 사망시 보험금 수령을 아들로 했다면 아들이 수령 가능한가요 ?
아버지와 아들이 못 만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뜸한채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면 그 아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고 조문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 조문여부등과 상관없이 지정수익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처리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된 수익자라면 아들 관계 유지 여부나 조문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했거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별도의 유효한 상속 절차나 수령 관련 서류 절차만 잘 진행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 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는 수령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장례식 참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을 하셨다면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아들입니다,
장례식장과 조문과는 법 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자간 연락이 없더라도 수익자가 아들로 되었을 경우 장례식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아들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망보험금을 아들로 지정을 해 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만 다 준다면 사망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직계비속, 아들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아들뿐입니다.
조문이나 장례를 치룬것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권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뉘어 보상이 되게 되나 지정시에는 그 사람이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못 만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뜸한채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면 그 아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고 조문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
: 네 관련없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 자체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가능한것으로
아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안가고, 조문을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