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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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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연락이 뜸한채로 지내다 아버지가 사망시 보험금 수령을 아들로 했다면 아들이 수령 가능한가요 ?

아버지와 아들이 못 만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뜸한채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면 그 아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고 조문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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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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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 조문여부등과 상관없이 지정수익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처리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된 수익자라면 아들 관계 유지 여부나 조문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했거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별도의 유효한 상속 절차나 수령 관련 서류 절차만 잘 진행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 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는 수령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장례식 참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을 하셨다면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아들입니다,

    장례식장과 조문과는 법 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자간 연락이 없더라도 수익자가 아들로 되었을 경우 장례식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아들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망보험금을 아들로 지정을 해 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만 다 준다면 사망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직계비속, 아들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아들뿐입니다.

    조문이나 장례를 치룬것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권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뉘어 보상이 되게 되나 지정시에는 그 사람이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못 만난지 10년이 넘어 연락도 뜸한채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면 그 아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고 조문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

    : 네 관련없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 자체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만 가능한것으로

    아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안가고, 조문을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