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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꺼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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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금액에 부과세를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업체 2군데와 인력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식비 실비정산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한 업체는 실비정산 금액은 별도 정산 금액으로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를 하셨고, 다른 업체는 실비정산 금액도 용역비에 포함해서 부과세가 부과되도록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예시)

A업체 : 10,000원(용역비) + 1,000원(부가세) + 5,000원(실비정산 식대) = 16,000원

B업체 : 10,000원(용역비)+5,000원(실비정산 식대)+1,500원(부가세) = 16,500원

둘 중에 어디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비정산 금액도 부과세를 부과하는게 맞는걸까요?

(계약서 상 실비정산 금액과 관련해서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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