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비정산 금액에 부과세를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업체 2군데와 인력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식비 실비정산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한 업체는 실비정산 금액은 별도 정산 금액으로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를 하셨고, 다른 업체는 실비정산 금액도 용역비에 포함해서 부과세가 부과되도록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예시)
A업체 : 10,000원(용역비) + 1,000원(부가세) + 5,000원(실비정산 식대) = 16,000원
B업체 : 10,000원(용역비)+5,000원(실비정산 식대)+1,500원(부가세) = 16,500원
둘 중에 어디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비정산 금액도 부과세를 부과하는게 맞는걸까요?
(계약서 상 실비정산 금액과 관련해서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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