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분할 신고는 가능합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분할된 물품의 납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경우
BL분할하는 경우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수입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분할수입신고라고 하며,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분할수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할의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입신고하며, 각 신고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고된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수입신고를 통해 물류 관리의 유연성, 재정적 부담 완화, 통관 절차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추가 비용 발생, 세금 및 관세의 변동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할수입신고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