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무역 박스교체 작업 시 수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무역 보세화물의 박스를 교체할 때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신고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체 박스는 컨테이너에 같이 들어오는데 이걸로도 보수작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의 박스를 교체하려는 상황은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민입니다. 특히 수입신고 전 외국물품의 포장을 변경하는 게 허용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기곤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세관의 규정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라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158조 제6항에서는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박스를 교체할 때 사용하는 포장재나 자재가 외국물품 상태에서 그대로 쓰여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해당 물품이 내국물품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신고 전에는 포장재 교체도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되는 셈입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단순 파손된 박스를 갈아 끼우는 정도라면 문제없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그 작업이 물품 성상에 영향을 주는지, 수입요건이나 통관정보에 변경이 생기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의 포장 박스를 교체할 경우 단순 파손 보수 목적이라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수량이나 품명이 바뀌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체 박스가 함께 수입돼 컨테이너 내에 들어왔다면, 해당 박스가 물품과 명확히 연계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수작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