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국무역(재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 후에 통관 안된상태로 다시 일본으로 수출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제품에 부착되여 있는 서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1) 컨테이너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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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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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수출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중계무역의 형태입니다
제1차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선적항)에서 한국을 중계항(제3국)으로 하는 스위치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고, 이때 한국의 수하인이 중계항(한국)에서 물품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중국의 송하인이 선적항에서 원본(Original B/L)을 선박회사에 반납할 때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제2차로 한국에 도착 후 FCL 컨테이너인 경우 컨테이너 변경없이 한국을 선적항으로 일본을 양륙항으로 하는 스위치선하증권(Switch B/L)을 재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경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