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악의적 기만 근로계약서 작성의경우 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오래전 상여금 300%로중 100%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임금에 포함해서 준다고 절대 페지 아니라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싸인했어요 그러면서 연장근로 월고정10시간이 들어갔어요 2020년 300인 사업장 법정공휴일 시행하면서 그 부분이 법정공휴일로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로 되어 있어요 2025년 부터 실근로로 급여지급한다면서 고정연장10시간 페지한다고 통보 왔어요. 저희는 2024년에야 연장근로10시간이 법정휴일로 변경된거 인지 했구요 이런경우 근로계약 무효진정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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