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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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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로 질병유무를판단하는것이 의료행위에 위반되나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홍채로 몸의 증상과 체질 을 알려주는 것이 의료 행위에 위반되는지 괜찮은건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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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홍채의학회에서는 홍채진단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등록해 전문 한의사들이 연구,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한의사들이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의학계 주류에서는 홍채진단법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과학이나 의학적으로 홍채의 패턴으로 특정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증거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질병 유무를 판단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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