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읍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저는 욕설을 한번도 하지않았고 제이름을 깠는데 제이름에 붙여서 . @미@련 또는 @미@지개@창 또는

제이름 붙이고 @@@@돌려서 @@해야지 또는

제이름 @미 nyamnyam~

@미가 먼데 이러면서 신고 제발해주라고 비꼬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면 합의로 끝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내용을 했다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