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식복일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제되되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식목일을 제정하고,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불 피우지 말고 찬 음식만 먹자는 한식에 성묘 가서 취사하고 담배 피다 나무 심자는 날에 산불을 내는 경우가 있어왔으며,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는 2005년 양양 산불에 낙산사가 전소되고 문화유산인 동종이 소실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는지 결국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