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9월 4일 미국에서 120320원을 직구했고
9월 4일 일본에서 72190원을 직구했습니다. 이 2개는 오늘 입항 및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중국에서 15845원을 직구했습니다. 이건 5일 입항해서 통관 대기중입니다. 이때 관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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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이며, 이러한 물품이 합산되려면 동일날짜 / 동일판매자아게 구매한 물품의 경우이거나 처음부터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 건마다 따로 봐야 하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수입은 구매 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들여오는 건은 한미 FTA 적용으로 200달러까지 면세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을 원화로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세관은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해 따집니다.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달러로 바꿨을 때 대부분 면세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관이 늦게 들어온 중국 건까지 같은 날 합산하지는 않고 각각의 구매일자와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통관이 완료된 건이라고 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에서 직구한 건은 농산물 등 관세가 높지 않다고 하면 관세 부과는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