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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거미126
예리한거미12624.04.24

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전세 2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던 중 2023년 10월 즈음에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으니 권리금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권리금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저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4월 임의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날짜가 이렇다는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 집에 실거주중이나 2025년엔 졸업과 함께 방을 뺄 계획이라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이며 서류를 무엇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말하자면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샀는데, 채무변제가 되지않아 가지고있던 소유 재산인 이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과 현재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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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3.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낙찰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