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 구매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구매가능한 출생년도가 2007년 맞나요?

2007년생 부터는 담배 구매가 가능한거라면 나이를 속이고 구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2007년생이 아니라 2007년 이전 출생자(예: 2006년생, 2005년생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007년생은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지 않은 미성년자(청소년)에 해당하여 담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연도별 구매 가능 출생년도 기준

    ​2026년 현재: 2007년생 구매 불가 (2006년생부터 구매 가능)

    ​2027년이 되어야: 2007년생이 구매 가능해집니다.

    ​2. 나이를 속이고 구매(또는 시도)한 경우 대처 방법

    ​만약 매장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 또는 나이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거나 이미 구매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① 신분증 확인 거부 및 판매 거절 (미수 상황)

    ​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부24/PASS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시간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위조가 의심되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즉시 판매를 거절합니다.

    ​② 구매 후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CCTV 영상 확보: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했던 장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다는 정황, 구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즉시 백업해 둡니다.

    ​즉시 경찰 신고(112): 신분증 위조·변조 및 타인 신분증 도용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판매자(업주·알바생)의 행정처분 감면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구매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판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던 사정이 CCTV나 경찰 조사 등으로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면제 및 과태료 감경/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사실 백날 천날 저대로 해봐야 거의다 풀려나요

    그래도 내가 손해 안볼라몀 알고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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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올해 2007년생은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라 담배 사면 안 돼요

    속이고 사려다가 걸리면, 민증 도용죄로 형사 처벌가지 받을 수 있으니

    로그아웃할 짓은 하지 마세유!

    만약 속아서 담배를 판 편의점 사장님이라면 절대 독박 쓰지 마세요

    보안카메라 들고 당장 경찰서로 뛰어가서 신고하는 게 정답이예요

    법 안 무서운 무대뽀 청소년들에겐 금융치료가 직약이지요

  • 2007년생까지 담배 팔 수 있구요

    편의점 하시나 본데 담배 팔 때 조금만 어려 보여도 무조건 신분증 확인하세요

    신분증 확인은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사진과 얼굴 비교해 보시구요

    이런 과정이 CCTV에 찍혀 있으면 만약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속인 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면책되는걸로알고 있네요

    뻔뻔하게 자기 맞다고 우기면 사진이 달라서 안 된다고 돌려 보내야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얄짤 없구요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여러 모로 힘들어져요

    요샌 자기한테 담배 판 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미성년자도 있어요

  • 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되어 2007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은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청소년글 공공연히 피는거라 실효성이

  • 2026년 기준으로 담배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태어나셨다면

    구매가 가능하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 필참해서 구매해 보세요.

    단, 담배는 피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 2026년 기준 담배 구매는 2007년생부터 가능합니다.

    <대처방법>

    실물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실물만 확인.

    질문 검증: 의심시 주소, 띠,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즉석 질문.

    구매 거절 및 신고: 위조, 도용 확신 시 판매를 거절하고 CCTV 확보 후 112 신고.

    CCTV 검증 등으로 속아서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의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