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판결 번복하기위해어떤절차를밟아야되나요
친구아버님께서 사고가났는데 보험사에서 50대50이라고 합의를하려고한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결정된부분에 의의신청을할려는데 진행되는절차가 궁금하다고 연락이와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분심위에 분쟁조정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소송에 진행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 자체의 합의안인지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후에 내린 과실 비율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조사 후 결과라면 상급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