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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극락조70
나른한극락조7021.03.27

차량사고시 판결 번복하기위해어떤절차를밟아야되나요

친구아버님께서 사고가났는데 보험사에서 50대50이라고 합의를하려고한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결정된부분에 의의신청을할려는데 진행되는절차가 궁금하다고 연락이와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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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분심위에 분쟁조정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소송에 진행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 자체의 합의안인지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후에 내린 과실 비율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조사 후 결과라면 상급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