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수 관련대해 질문드립니다

5.12일 오전에 국민건강 보험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긴장 심한 상태에서 전화받으니 말실수 하게 되었고

건강보험 직원한테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잘하면 의료보험 환수된다고 애기들었지만

제실수로 인하며 환수된다고 그러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자전거 추돌사고인데

의료보험 환수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ㅜ

혹시 증거중에 건강보험 직원 통화 녹음본하고

환수고지서, 자전거 블랙박스 있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추돌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공단 전화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사고자료, 환수고지서 등은 꼭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토픽에서 질문한 사고의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이 환수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고의 및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그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