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2021. 04. 27. 16:00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와서 전화하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로 상대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는데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 일반상해로 골절위로금 신청해서 30만원 받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허위청구로 처분될거라는데 이런 경우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로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 부분과 실비 보험등 개인보험에서 골절 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부분과 보험금 청구시 병원 기록등 어떤 곳이 허위 청구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하며 이에 따라 처벌 내역 및 보험금 환수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대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4.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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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아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음데 불구하고 추가로 청구하여 사기로 추가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기로 보이는 바, 일단 금전적으로 받은 보험금 이익인 30만원을 반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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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보험금을 취득한 액수가 30만원이라면 이를 변제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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