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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34
시뻘건칼새23423.03.18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본인들이 보기에 상대방측이 일부러 사고를 낸것 같다고해서 피해자라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이 재판에 넘길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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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미리부터 처벌받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