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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대벌레89
당당한대벌레8922.02.23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형사가 소견서 발급여부를 교통사고 상대방측에 알려줄 수 있나요?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이 운전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두명이 나와서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 하자 했더니 그쪽에서 합의로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다툼이 있었고 상대측에서 그럼 신고하시던가 법대로 하시던가 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운전자는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했던거 같구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담당형사가 상대방측과 아는사이여서 계속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담당형사가 병원에 연락을해서 소견서를 뗐는지 물었고 소견서를 발급받았기에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담당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의무기록중 제증명인데 함부로 제공을 해도 되는지 이해가 되질않아서 물어보니 "진단서를 떼면 구속이 되는거기때문에 병원에도 다 이야기를 해서 소견서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정보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공을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담당형사는 상대방과 아는사이여서 계속 합의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담당형사가 바뀐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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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내용등 의무 기록의 경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소등도 알려주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담당 형사가 변경되었다면 사고 조사에 대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처음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서 발급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 관한 자료를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