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에 대한 이의신청 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고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상대방을 가해자로 처벌할것인지 묻길래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본 이후에 결정하겠다" 라고 말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
합의가 잘 해결되지않았고 가해자는 검찰쪽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후에 검찰쪽 이의신청 결과도 제가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상황에서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고싶으면 어느곳에 처벌의사를 밝혀야하나요?
경찰서를 가야하나요?검찰에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