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와 언쟁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체 강제로 하차하여 경찰서까지 갔었고, 결론은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가 남는지, 합의를 하면 결국 내 죄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건이 끝나는지.. 등등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