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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양이120
공손한고양이12022.12.08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상대방이 의심하고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고의사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랑 합의하는데 합의금액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접수하려 하는데 보험사에 합의 안하겠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되는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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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는 민사 부분이며 경찰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실 수 있으며 고의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려 하는데 보험사에 합의 안하겠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되는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문제로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사와의 합의자체는 민사문제로 이게 안되었닫고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사고접수는 가해자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님이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경찰서 신고시 님에게 오는 실익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고의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판명나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찰 신고가 답은 아닙니다.

    경찰 신고는 본인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고에 관한 과실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험 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이견이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 인지에 따라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