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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노린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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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배당 못한 배당금이 있는데요 이번년도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2023년도에 배당 못한 배당금이 있는데요

법인에서 이번달중에 날짜를 정해서 배당을 해드려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배당금을 두번에 나눠서 입금하는것도 상관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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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중에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을

    한 경우 배당 결정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이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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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결산시에 같이 지급해도 되는 것이며 25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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