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확대시에 자녀할인이 안되나요?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변경하려 했더니,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니 자녀할인이 사라졌어요. 보험금은 더 내는데 할인은 없어지니 안좋네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할인은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 또는 1인한정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확대하면, 자녀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보험고객관리 하고 있었는데 운전자범위를 확대했다고해서 자녀할인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구요.
아마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넘어서 자녀할인이 이제 안되는 나이가되면 그럴수는 있습니다! 한번 설계사님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자녀 할인 제도가 없어졌다니 뭔가 이상하군요.
혹시, 자녀가 자녀 할인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경과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보험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자녀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녀할인은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 정도 할인됩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운전자범위를 확대한 경우, 자녀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자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자녀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