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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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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확대시에 자녀할인이 안되나요?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변경하려 했더니,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니 자녀할인이 사라졌어요. 보험금은 더 내는데 할인은 없어지니 안좋네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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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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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할인은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 또는 1인한정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확대하면, 자녀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자녀 할인 제도가 없어졌다니 뭔가 이상하군요.

    혹시, 자녀가 자녀 할인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경과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보험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자녀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녀할인은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 정도 할인됩니다.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면,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운전자범위를 확대한 경우, 자녀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자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자녀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