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후손들은 실제로 중국의 역대 왕조-한족 왕조뿐만 아니라 이민족 왕조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진시황은 분서갱유로 유학자를 탄압했지만 공자의 9세손인 공부를 노국 문통군에 봉했고, 이후 공족 출신들이 계속 제사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공자의 13세에게 벼슬과 봉록을 내리는 등 명예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후 한무제의 독존유슬 정책 이후 공자 후손의 지위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도 공자의 후예를 우대하고, 몽골계 원나라도 충성을 맹세한 공씨 집안 양측에 특권을 보장했습니다. 금나라(여진족), 원나라(몽골족)도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자 직계자손에게 똑같이 ‘연성공’ 작위를 내려 경쟁적으로 우대했습니다. 청나라(만주족) 역시 명나라의 제도를 계승해 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작위, 봉록, 특권을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