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복 중고거래로 매입증빙에 불가한경우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으로 못받고 물건으로 받아왔습니다.
1만원짜리 가전제품 200개인데 이걸 중고로 팔아서 못 받은 돈을 회수 중입니다..
한 달에 30여 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복성이 있으니 사실상 사업성을 뛰고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 내년 종합소득세 낼때에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세금이 추징된다면 매입 증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청에서 이 물건에 대한 출처까지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