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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망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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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중고거래로 매입증빙에 불가한경우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으로 못받고 물건으로 받아왔습니다.

1만원짜리 가전제품 200개인데 이걸 중고로 팔아서 못 받은 돈을 회수 중입니다..

한 달에 30여 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복성이 있으니 사실상 사업성을 뛰고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 내년 종합소득세 낼때에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세금이 추징된다면 매입 증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청에서 이 물건에 대한 출처까지 조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 대여에 따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 차입자가 물품으로 대물변제로 물품을 받아 당해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시에는 원칙적으로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물품을 받았다는 증명을 한 경우 물품 인수액은 매출원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 물품판매에 대한 소득금액에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가 약 90% 정도 반영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계신고로 하면 매입에 대한 출처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