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급 11만원 정도 될 시에 세금 미신고 시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세금 미신고 하고 5~11만원 정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가산세를 내야 되나요? 가산세는 얼마나 내게 되고 소멸시효같은 건 얼마나 되나요?

처벌도 따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추후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1%)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체납을 계속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