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추후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1%)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체납을 계속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