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 접수 내 평균 월급 틀린데 수정 요청 가능한가

내가 잔업 많이 한 이번달 급여가 275만원

신용위 접수시 들은 평균 월 급은 300넘음

이래서 받아 드려지면 월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재산도 많아서 공식자료 1억6천

실제 상황은 분양 못마친 아파트라

사는사람에게 2천만원 더준다는 분양 사무소앞 광고 문구도 있는상황

집은 이미 판매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팔려도 빚갚으면 돈이 없어서 이서도 못할

상황

86세 어머님과 갈곳이없음

나는 뇌졸증 진단받은후 6개월머다

재계약 해야하는 계약직으로 이미 변경

1964년생

이상황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샆어요

집은 팔 수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때 평균 월급이나 재산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심사 중이라도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약직 전환 자료, 진단서, 향후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해 수정 또는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단순 공시가 1억 6천만 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 어려운 미분양 상태, 분양사무소 할인 광고, 부동산 매물 등록내역, 담보대출 잔액, 매도 시 이사비 부족, 86세 어머님과의 주거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해 상환능력 산정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실업, 무급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유로도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뇌졸중 진단과 계약직 전환은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매각대금이 생기면 채무조정 심사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복위에 먼저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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