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조정 제도 / 워크아웃 제도에 궁금합니다
제 명의 집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때 제 재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최근 매매 실거래가 기준 금액 - 대출실행 금액 = 재산
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채무액 대비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신규 채무는 30%미만입니다.
두번째로 최근 6개월 간 대출 돌려막기로 새로생긴 부채가 여러건이고 그중에서도 최근 한두달 사이 생긴 채무는 아직 이자납입기한이 안된 상태인데
아예 이자및원급을 1회도 납부를 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지도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제가 지금 보유한 대출의 상당수가 햇살론 보증 대출이구 일반 신용대출은 3건-4건 소액으로 건건이 나뉘어져있습니다.
햇살론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시키고싶은데 연체를 3개월 이상 해서 대위변제를 하게끔 수정 조정 할 수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햇살론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네번째로
채무조정을 만일 오늘 접수했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체결까지 2-3달 정도 걸리고 후기 보면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접수 3개월 차 까지 부동의 채권사가 있을 경우 채무조정 신청건은 기각(반려) 되는 것일까요?
ㄴ 이 경우 그럼 연체가 90일로 잡혀지나요..?
다섯째로 궁금한게 통신비 중에서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를 사용했는데 이 채무를 일시납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납을 6개월 이상 해야 채무조정 수정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6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을 걍우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게 맞을까요?
여섯째로 제 명의 집이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채무조정 소식이 가거나 , 우편이 그 집으로 가거나 혹은 담보대출건 연장 시에 불이익이 무조건적으로 있을까요?
일곱째로 채무조정 접수 후 3개월동안 채권사 모두가 기각을 하거니 일부 채권사만 합의를 해주면 그 채권사만 채무조정 확정이구 나머지 채무는 일시납을 하도록 강제집행 같은게 있을까요?
여덞째로
채무조정 접수 후 소요되는 2-3개월 동안은 연체기긴으로 합산되는 걸까요? 그럼 바로 워크아웃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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