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조정 제도 / 워크아웃 제도에 궁금합니다

제 명의 집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때 제 재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최근 매매 실거래가 기준 금액 - 대출실행 금액 = 재산

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채무액 대비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신규 채무는 30%미만입니다.

두번째로 최근 6개월 간 대출 돌려막기로 새로생긴 부채가 여러건이고 그중에서도 최근 한두달 사이 생긴 채무는 아직 이자납입기한이 안된 상태인데

아예 이자및원급을 1회도 납부를 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지도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제가 지금 보유한 대출의 상당수가 햇살론 보증 대출이구 일반 신용대출은 3건-4건 소액으로 건건이 나뉘어져있습니다.

햇살론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시키고싶은데 연체를 3개월 이상 해서 대위변제를 하게끔 수정 조정 할 수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햇살론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네번째로

채무조정을 만일 오늘 접수했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체결까지 2-3달 정도 걸리고 후기 보면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접수 3개월 차 까지 부동의 채권사가 있을 경우 채무조정 신청건은 기각(반려) 되는 것일까요?

ㄴ 이 경우 그럼 연체가 90일로 잡혀지나요..?

다섯째로 궁금한게 통신비 중에서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를 사용했는데 이 채무를 일시납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납을 6개월 이상 해야 채무조정 수정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6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을 걍우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게 맞을까요?

여섯째로 제 명의 집이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채무조정 소식이 가거나 , 우편이 그 집으로 가거나 혹은 담보대출건 연장 시에 불이익이 무조건적으로 있을까요?

일곱째로 채무조정 접수 후 3개월동안 채권사 모두가 기각을 하거니 일부 채권사만 합의를 해주면 그 채권사만 채무조정 확정이구 나머지 채무는 일시납을 하도록 강제집행 같은게 있을까요?

여덞째로

채무조정 접수 후 소요되는 2-3개월 동안은 연체기긴으로 합산되는 걸까요? 그럼 바로 워크아웃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채무를 2개월밖에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무를 포함해 개인워크아웃의 연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전체 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자체는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기준입니다. 31~89일 연체라면 일반적으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영역입니다.

    그리고 보증부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신용대출과 처리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 채무가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햇살론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여부, 채권 상태 등에 따라 채무조정 편입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통신사별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통보받는 게 아니라 집에 대한 경매·권리관계 절차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때 임차인이 알게 되겠죠.

    질문자분은 채무가 여러 건이고 최근 신규채무·햇살론·통신채무·부동산까지 얽혀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신규채무 30% 요건과 보증부채무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각 채권을 조회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복위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