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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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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사업장이 배당금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배당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만 해당이 되니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당사 급여를 3월 귀속, 4월 지급분에 대해 이미 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도 3월 귀속, 4월 지급분인데 이미 신고한 급여를 취소하고 같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당만 또 다시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별도로 신고하셔도 사실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