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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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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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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출근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 연차가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