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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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출근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 연차가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