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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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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 의미가 무엇인가요?

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가 무슨 무역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mergency Declaration Fee라는 용어는 검색이 잘 되지 않는데,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물류흐름의 저해현상이 일어났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류를 진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ighting Charge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륙이 이루어지고 난 뒤 창고 반입 전 무게 측정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적과 중량을 함께 측정하여 창고료 산정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Measuring and Weighting Charge(용적 및 중량 측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Emergency Declaration Fee: 긴급 신고 수수료을 의미하는데, 급작스러운 신고가 필요하여 이를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화주에게 선동의를 받음)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2. Weighting Charge: 계량 검수 비용을 의미하는데, 수송 화물이나 매매 물품의 중량을 잴 때, 전문적인 검량기관 또는 검량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용어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떄문에 뜻이 약간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mergency Declaration Fee

      -> 긴급 통관비용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송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Weighting Charge

      -> 측량비용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양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만 선적물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게를 측정하는 비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