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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요르단테니스왕자
전(종)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한 쪽에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적용이 된 건지 둘 다 된건지 궁금해요
업로드 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구 잘 적용이 되어서 소득세 감면 처리가 된건지
세금 얼마를 돌려 받아야 하는지
돌려 받는다면 전 회사에서 얼마, 현재 회사에서 얼마 받는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현재회사 입사시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환급세액은 소득세 -39,303, 지방소득세 -3,880원 입니다. 현재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로서 현재회사에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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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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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감면은 현 근무지로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종 환급받을 세액은 맨 아래에 기재된 39,030원과 3,880원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2월이나 3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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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은 주근무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를 합산한 환급세액은 76번이나, 종전근무지에서 내용
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