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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돌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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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cctv설치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방에 없을때 방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중앙에 흔적,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문을 닫아놓았음에도

활짝 열려있어 도둑고양이처럼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베란다는 막아놓았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규정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스위치가 큰방에 위치해 있어 큰방 이용자는

방 문을 잠구지 않아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방에 침입하는것이 주거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이유없이 방을 드나드는 룸메이트의 행적을 신고하기 위해 최근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해 둘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연이 있어 기숙사가 아닌 잠시 본가에서 요양중입니다.

누군가가 내 침대를 만지거나 카페트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cctv로 침입하는 모습의 증거들은 금방 수집할수 있을것 같으나, 반대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역 신고를 당할까 겁이 납니다.


방 구조는 방 3개가 있고 1인 1실 규칙이며, 언급하는 방은 곰돌이가 그려진 방이며,

(엄연히) 글쓴이 혼자 사용하는 방입니다.

다만 보일러가 위치한다고 해서 방 문을 못잠그는 상황입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보일러 스위치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네모 입니다.

1) 첫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에서는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방 한가운데에 도달했을때 모습이 나오도록 함.

2) 두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는 보일러 스위치만 이용하는지, 들어온 목적을 확인가능함. 방 전체를 비춤.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며, 사생활 침해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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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설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CCTV 설치 및 사생활 침해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안내판 설치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CCTV 설치 위치

    제공해주신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위치 모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방 중앙에 도달했을 때 모습이 촬영된다면,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되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방 전체를 비추는 것은 룸메이트의 사생활을 더욱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이외의 다른 사적인 행동까지 촬영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안 및 권장 사항

    룸메이트와 직접 대화하여 무단 침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룸메이트의 무단 침입 행위를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