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상 근로자로 작년 1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는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혼자서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홈텍스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텍스 관련해서 처음하시면 햇갈리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절차 쉽게 보실 수 있으니 보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민원24 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세법적인 내용은 너무 방대하여 글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 탭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고 클릭만 잘하시면 요즘은 편하게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것이 많으니 입력하시면 되고
공제부분 안놓치도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탭에서 내용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이용 ( 국세청 126번 )
2. 홈페이지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3. 국세청 모바일 앱 ( 손택스 )
1. 연말정산 ARS는 ( 국세청 126번 )
1)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으로는 126 > 1 > 5 번으로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신청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바랍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장애인증명서 등)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명세서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2) 연말정산에 필요한 첨부자료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에 대한 문의는 126 > 1 > 3 > 2 번
3)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상담으로는 126 > 2 > 3 번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홈페이지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 홈페이지 국세청으로 접속하시어 ① [자주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상단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③ 추가서류에 대한 첨부자료 출력 등의 이용은 상단메뉴 (신청/제출)에서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 손택스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세액 간편 계산 및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한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편제출 서비스
※ 조회된 공제내용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 PC 홈택스 작성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관련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해야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주(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따로 하여야합니다.
- 가족사항에 변경 또는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