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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사이에 감가상각 처리의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배웠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비 처리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이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감가상각 혜택을 받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비 처리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식부기 대상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며,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회계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비용 처리되는 의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산을 취득한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회계 처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와 세금 계획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복잡해질 경우, 단식부기 대상자라도 자발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