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

복식부기 개인 사업자 고정자산 감가상각 미계상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업체 손익 확인 중인데 세액감면 업종은 아니여서 세액 감면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1)

감가 상각 자산 중 손실로 인하여 감가 상각을 제하려고 하는데 요~

감가 상각 미 계상 하게 되면 이익이 납니다.

감가 상각 미 계상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질문2)

건물 우천시 누수로 인하여 보수 공사를 한 경우 비용처리로 바로 처리 해도 되는지..

금액은 총 2건 나누어서 800정도 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질문3)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고 부가세 포함하여 1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고정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처리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은행 대출받을 때 문제(은행에서 딴지를 겁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액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몇번 수정하다 보니 최종 결론 입니다.)

    3. 고정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생기게 될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 또는 장부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3)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집기비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는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 수선이나 도배, 미관 용도라면 바로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