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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24.02.19

유형자산 손상차손누계액 관련 세무조정 문의

재무상태표 상에 유형자산에 손상차손누계액이 나옵니다.

비품 5,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손상차손누계액 3,200,000

시설물 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4,000,000

예를들어 위의 내용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감가상각비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상차손누계액 금액을 세무조정해야 되나요?

만약 세무조정을 해야 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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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상차손은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지않았어도 과거에 발생한 비용을 1) 부인하고, 2) 정상속도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손금으로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몇년에 손상인식했는지정보가 필요하며,

    여전히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상차손은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손상차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인 손상차손누계액 유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