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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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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산세 감면 조건 문의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2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거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지역(해당 거주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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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