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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들개
동네 어르신이 현재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중인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으면
실거주 2년 조건도 무조건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된 지금 시점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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