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수한멧돼지296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해당합니다.(특허법 88조)
다만, 연장등록출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고(특허법 89조, 92조의2), 중도에 포기나 무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83조1항) 다만,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여(83조2항), 그 존속기간히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 포기, 무효, 취소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에 해당합니다.(디자인보호법 91조) 다만, 관련디자인의 경우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함께 만료됩니다.(91조 단서) 또한, 도중에 포기, 무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