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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애벌래12
러블리한애벌래1223.03.27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상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에 해외직구 상품이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당시에서야 해외직구 상품임을 얘기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구입시기 확인해보니 3개월 전쯤에 구입한거라 답변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